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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㈜플랫폼투어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)

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, 여행 알선 및 안내 / 운송 /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.
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자 간 화합을 도모하고, 여행업자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
제3조 (여행의 종류 및 정의)

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희망여행 : 여행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

  2. 일반모집여행 : 여행업자가 수립한 조건에 따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

  3. 위탁모집여행 :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모집을 다른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

제4조 (계약의 구성)

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 + 여행약관/여행일정표(또는 여행 설명서) 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.
② 여행일정표(또는 설명서)에는 여행일자별 일정, 교통수단, 숙박장소, 식사, 관광 내용, 쇼핑 횟수, 서비스 내용,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제5조 (특약)

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표준약관과 다른 점을 여행업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.

제6조 (계약서 및 약관 교부)

여행업자는 계약 체결 시, 계약서와 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설명서)를 여행자에게 각 1부씩 교부해야 합니다.

제7조 (교부 간주)

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/약관/일정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  1. 여행자가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을 신청한 경우

  2. 여행자가 팩스 등 기계적 장치로 제공된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 신청서를 송부하여, 여행업자가 승낙 의사를 통지한 경우

제8조 (여행업자의 책임)

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,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집니다.
② 교통기관의 연발착·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. 단,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예외입니다.
③ 수화물의 멸실·훼손·연착이 발생한 경우에도,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

제9조 (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)

① 최저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, 당일여행은 24시간 전까지 / 1박2일 이상은 48시간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.
② 기일 내 통보 없이 해제할 경우, 계약금 환급 + 계약금 100% 배상해야 합니다.

제10조 (계약체결 거절 사유)

여행업자는 아래의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다른 여행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

  •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

  • 최대 행사인원을 초과했을 때

제11조 (여행요금)

① 기본요금에 포함되는 항목

  • 운송기관 운임 (항공/선박/철도 등)

  • 송영버스 요금

  • 숙박 및 식사 요금

  • 안내자 경비

  • 세금, 공항/항만 이용료

  • 관광지 입장료 등

② 계약금: 여행요금의 10% 이하
③ 잔금: 여행출발 전일까지 지급
④ 지정된 방법(계좌 입금 등)으로 지급
⑤ 보험료 포함 시, 보상 내용 안내 의무

제12조 (여행조건 변경 및 정산)

  • 안전/현지 사정/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할 때 변경 가능

  • 요금 변동분은 여행 전·후 각각 정산(환급)

  • 여행자가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환급 불가

제13조 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
  • 출발 전 해제 가능하며,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름

  • 예외:

    • 천재지변, 전란,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

    • 여행요금 미지급 시

    • 친족 사망, 배우자/가족의 입원 등

제14조 (여행출발 후 계약해지)

  •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가능

  •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해야 하며, 귀가 비용은 사유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.

제15조 (여행의 시작과 종료)

  • 출발 시점 → 최종 목적지 도착 시점까지 여행으로 봅니다.

제16조 (설명의무)

여행업자는 약관과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.

제17조 (보험가입 등)

여행업자는 여행 관련 손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보험·공제 가입 또는 보증금 예치를 해야 합니다.

제18조 (기타사항)

① 약관에 없는 사항은 합의, 합의가 안 되면 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릅니다.
② 특수지역 여행은 정당한 사유 시 약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.